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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AC,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고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박동규 변호사 등 70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를 고발했다.     이들은 민주평통이 KAPAC 대표를 겸한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KAPAC 법률위원회 위원장이자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박동규 변호사 등 70명은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지난 19일 고발했다.   박 변호사 등 고발장을 발송한 이들은 민주평통의 최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불법행위’라며 피고발인으로 김 수석부의장을 지목했다. 또한 석동현 사무처장을 ‘위법 조치의 배후자’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최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 부의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사무처가 일방적인 직무정지 통보 후 직무대행자까지 지정했다는 것이다.   고발에 참여한 70명 중 약 20명은 현 민주평통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평통은 최광철 미주부의장과 일부 자문위원, KAPAC 측이 직무정지 통보에 반발하자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미주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하고 고려해 법규에 따라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 내린 결정”이라며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주지역 부의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직무정지는 대행자 지정을 위한 선행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지난 5일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를 정지하고, 13일 박요한 휴스턴협의회장을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수석부의장 민주평통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민주평통 부의장

2023-01-24

"법규 따른 것" vs "그럴 권한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0일(한국시간) 민주평통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최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측은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미주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하고 고려해 법규에 따라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 내린 결정”이라며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주지역 부의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직무정지는 대행자 지정을 위한 선행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평통 측은 최 미주부의장이 ‘민간인 사찰, 회유, 겁박’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주평통 사무처는 미주부의장 직무수행에 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절차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최광철 미주부의장은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이 이메일을 보내 직무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민주평통 미주지역 협의회장 20명 중 18명은 최 미주부의장이 운영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월권을 행사했다며,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최 미주부의장은 “수석부의장도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를 내릴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8월 말까지 남은 임기 동안 20기 미주부의장으로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미주부의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도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활동 방해 진상규명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 공식 사과 및 사임을 요구하고 향후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직무정지 부의장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미주부의장 직무수행 최광철 미주부의장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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